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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법저화 '산넘어 산'...국회 논의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3:48

수정 2021.06.01 14:23

국회 보건복지위 세번째 심사 무산
국민동의 80%, 적극찬성에도 의료진 여전히 반대
이재명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법제화 촉구
경기도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모습
경기도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모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의료 사고나 대리 수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법제화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일부 의사협회 등 의료진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수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술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이해관계에 따라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수술실 CCTV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부터 역점 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3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지난 2020년 7월 27일 발의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도 각각 CCTV설치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자나도록 국회 논의는 진전이 없다.

■의료계 반대,극심... 국회 처리 지지부진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 심사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민감한 신체부위 노출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의료진과 환자간 신뢰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수술실 외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법안소위 심사 무산은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논의가 지지부진해 법안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6월 중 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게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유명 대학병원 등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다고는 하지만 의료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법제화 더 이상 발목잡기 안돼"
이런 가운데 일반인들의 경우 수수실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응답자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8%로 나타나 찬성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수실 CCTV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6곳과 민간병원 8곳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3965건의 수술 가운데 2624건(66%)가 촬영에 동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제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 상의 국민 지지도 높은데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통과돼 국회가 주권자의 뜻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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