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손정민 친구 휴대폰에 범행 등 특이사항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1:05

수정 2021.06.01 11:05

[파이낸셜뉴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등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A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이후 다시 켜지지 않았다"며 "휴대폰에서는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동기, 사인과 관련된 특이 내용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이 휴대폰은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7분께 A씨가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사용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을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같은날 3시 36분 경 최종활동이 기록된 후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돗자리 주변에 휴대전화를 놔둔 상태에서 오전 7시 2분까지 누군가 이를 수거하거나 옮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강 수색을 이어가던 A씨의 휴대폰은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씨가 주워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A씨의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B씨는 휴대폰을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휴대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병가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 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폰을 습득해 제출하자 이전에 습득한 사실이 기억나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에서 15일 사이 이 휴대전화를 공원에서 습득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일 습득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를 재검토하고, 통신사를 통해 기지국 관련 데이터도 확인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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