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쇼트트랙 임효준 누명 벗었다..'후배성추행' 무죄 확정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2 07:35

수정 2021.06.02 07:35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 사진=뉴스1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남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5)의 무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강제로 노출시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그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임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줄곧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이 해당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