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의심,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며 이를 추궁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부인하는 데 화가 나자 "중국에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 잘 커라'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이 맥주를 마지막으로 먹고 고통 없이 함께 죽자'라고 말했다.
김씨는 A씨가 "그래 알았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는 식으로 답하자 부엌에 있는 흉기로 A씨를 찔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옆집으로 가 119를 불러달라고 했고, 출동한 구조대 덕분에 A씨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김씨가 사건 직후 구조를 요청한 점, A씨가 거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구급대를 불러 구조와 치료가 신속히 이뤄지게 했으며,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