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도자료 내고 “억울하다...법적 대응할 것”
경찰, 전날 기소 의견 달아 검찰에 넘겨
경찰, 전날 기소 의견 달아 검찰에 넘겨
김씨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뺑소니로 결론이 난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화가 난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김씨는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다. 이후 아무 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고가 어떻게 내 책임이라 할 수 있나. 이야기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나”라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는 “양측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3500만원에 합의하자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5월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되레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 앞부분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찍혀 누가 가해자인지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당시에도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내가 피해자”라며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곧장 가 김씨 측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더해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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