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씨(49)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6-3부는 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한다”며 “언론 등을 나무라거나 억울하다며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이상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합의를 진행한다지만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작 반성·사과의 상대방이 돼야 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원심 또한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 따라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 최씨를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신고하자 심씨는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이후 유서를 남긴 뒤 작년 5월 생을 달리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도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