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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2 20:11

수정 2021.06.02 20:11

알파홀딩스는 과징금 4억5000만원 처분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고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2015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수수료비용 및 손실보상이익 128억1500만원(총계)을 과소계상했다.
2013년 6월과 2014년 6월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4억34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인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알파홀딩스는 투자관련 계정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4억49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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