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도망자 前남친 재워줬더니"...칼에 찔려 살해당한 전 여친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05:12

수정 2021.06.03 10:00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도망자 신세의 전 남친을 재워준 여성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자신을 재워 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결과였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11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차를 몰고 전남 고흥으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목숨을 건졌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수배돼 도망 생활을 했다.


갈 곳이 없던 이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10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찾아가 사정했다. 누추한 행색으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싶다"고 사정하는 이씨에게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이씨를 집에 들였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연민을 느껴 잘 곳을 제공한 피해자의 호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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