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하지마세요. 제발.." 숨진 여부사관 승용차서 절규했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07:28

수정 2021.06.03 10:13

공군, 차량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지만,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TV조선 보도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3월 충남 서산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와 피해자 A중사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A중사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은 A중사가 직접 군사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 변호인은 방송에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A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가량 장 중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곧이어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되레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달라”,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등 황당한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꼬드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사 아버지는 “1차적으로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군 검찰단은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장 중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일 구속됐다.

특히 공군은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은 빠졌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 사진=뉴스1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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