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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10원 한 장 떳떳? 장모라도 비호하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14:53

수정 2021.06.03 15:0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방해하기로 요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 할 것”이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을 인권감독관실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며 “피해자 노모씨는 2019년 9월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피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사건은 10월에 대검으로 이첩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대검이 이를 수사권이 없는 의정부 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이라며 “때문에 여전히 수사 진척이 없다가 진정 접수 5개월 만에 의정부 인권감독관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고 이런 사실을 MBC가 보도함으로써 인권감독관실의 총장 장모사건 뭉개기가 폭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했다”며 “그러나 액수가 5억 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대상에서 빠졌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은 마지못해 기소하고 법정 최하한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했다.

또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그 부정수급은 국민혈세를 편취하는 것이기에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서는 따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며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서는 아무리 장모라 하더라도 비호하면 안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며 “또한 총장은 '왜 MBC는 압수수색 안하나'고, 검사장과 기자의 협박 사건을 보도한 MBC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언했다. 이는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몰고간 죄수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역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보내 감찰을 방해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도 방해해 공소시효가 끝나게 하는 수법이 이용됐다”며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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