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NS에 본인 성기 사진 올린 남성 벌금 70만원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09:00

수정 2021.06.06 09:00

SNS에 본인 성기 사진 올린 남성 벌금 7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트위터 게시판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그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전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올린 2016년 7월 올린 음란물과 11월 성기사진을 모두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로 봐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으로 가중 처벌했다.

형법은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돼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2심은 “A씨가 7월에 올린 타인의 음란물 영상은 ‘삶이 무료해서 일탈하고 싶어서 올렸던 것’이고 11월에 올린 자신의 성기 사진은 7월 범행 종료 4개월 후에 이뤄졌고. 사진을 올린 이유도 다른 사람이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 때문에 올린 것이라 앞선 범행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며 7월과 11월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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