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월 50명 한도, 최대 6개월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최대 90%, 일일 최대 6만 6000원~7만원)에 더해 사업주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원 공백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고용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22억원(2만 1474명)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최고의 경제안정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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