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6일 기자설명회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함께 2종 7층 규제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2종 7층 규제지역이 2종 일반규제지역으로 용도 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도 과감히 폐지했다. 기존에도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시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면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24%)가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도 가능해진다. 2종 7층 규제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기존용적률 190%을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녹색건물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 2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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