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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지주회사·벤처업계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4 14:52

수정 2021.06.04 14:52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LG 등을 불러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사 제도 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벤처 지주사 규제 완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주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의 및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주사 중에서는 SK·LG·GS·효성·LS·동원엔터프라이즈·대웅·네오위즈홀딩스 8곳이, 벤처 업계에서는 벤처기업협회·링크플러스온·아스트론시큐리티·오퍼스엠 4곳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육성권 기업집단국장과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전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는 펀드 자금의 40%까지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자금 조달은 정부 정책 자금 의존도가 높고,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 비중은 낮은데,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 개선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육성권 국장은 "일반 지주사의 CVC 허용은 지난 1990년대 말 지주사 체제를 허용한 뒤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 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 만큼, 제도가 시행된 뒤 벤처 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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