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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4 15:00

수정 2021.06.04 15:00

2023년까지 71억원 투입, 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4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3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4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4개) 등이다.

광주시는 먼저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오는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만원)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연 2일, 장애인 및 한부모 등 3일, 자녀 셋 이상인 경우 1일씩 추가)와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근무자, 5~10일)를 신설한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만 지원하던 것을 조리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시설의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원형태도 기존 주중 주간근무에서 주중 야간, 주말 주간근무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10일까지 대체인력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유급병가제를 기존 1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1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예방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까지 매뉴얼 및 피해보호방안 등을 마련한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분야별 법률·노무·회계분야 컨설팅, 우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 견학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 지원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인다.

광주시는 앞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제1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3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보건복지부 임금권고기준 80.5%였던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이 2020년 기준 시비시설 100.8%, 국비시설 95.6%로 상향되는 등 복지현장의 열악한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광주시는 제2기 처우개선계획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광주시 복지수요공급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수요대비 적정 시설수, 보조금 지급 기준안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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