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김어준 하차, 정부 개입 못해...심의 위반시 법정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4 16:37

수정 2021.06.04 16:37

'35만 동의' 국민청원에 4일 답변
"방송사 편성 관련 자유와 독립 보장"
[서울=뉴시스]'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2021.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2021.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 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