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분실신고
[파이낸셜뉴스] 문래역 출구 앞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시민 2명이 찾아 지구대에 습득신고를 했지만 분실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8시35분께 지하철 2호선 문래역 한 출구 앞에서 현금 3000여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시민 2명이 빗물에 젖은 현금봉투를 발견해 습득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 따르면 분실된 현금은 6개월 간 분실한 자의 소유아래 경찰서가 보유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만약 신고 없이 주인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