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보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7년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 2020년 6월 이를 매도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는다. 해당 토지는 A씨 매입 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3일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 도시정보 기본계획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는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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