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한 30대 직장 상사가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자판장 심재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몰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8시46분부터 같은날 오후 6시까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씨의 대화를 도청했다.
A씨는 근무태도 등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B씨의 책장 아래에 소형 CCTV를 몰래 설치,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엿들었다.
재판부는 "사적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이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점, 녹음된 대화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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