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멈춘 지 6개월여 만
같은 재판부, 8일 최강욱 대표 1심 선고도
같은 재판부, 8일 최강욱 대표 1심 선고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 사이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대등재판부로 재판부 구성이 변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또 구성원도 바뀌었는데,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올해 4월 병가를 내면서 마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공판 갱신 절차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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