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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코인' 셀프상장 막으려는 정부… 거래는 여전히 활발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17:24

수정 2021.06.06 17:24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 나서
조치 발표 이후 코인 급락하는데
하루 수억 거래 계속 '투자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관리 책임을 맡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24일 이정에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의 셀프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소코인들이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 "거래소코인 금지"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이 해당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서 올 하반기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날 FIU는 "오는 9월 24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 이전에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해당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융위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하게 금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주의 필요

간담회에서 일부 거래소 관계자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도 자체 가상자산 BNB를 상장·거래하고 있으며 거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거래소는 코인빗(덱스·덱스터·넥스트·판테온) 지닥(지닥토큰) 포블게이트(와플) 캐셔레스트(캡코인) 등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소코인은 주로 예치금이나 거래대금 등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돼 왔으며,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정부가 자체 거래소코인 금지 조치를 발표한 후 이들 가상자산은 대부분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나 거래는 여전히 하루 수억 원 이상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덱스터의 경우 정부 금지 조치 발표 직후 하루 거래대금이 12억~16억 원을 보였으며 최근에도 7억~8억 원의 거래대금을 나타내기도 했다. 덱스 역시 하루 거래대금이 3억~7억 원 수준이다. 반면 올 들어 가장 많을때 수억 원까지 기록했던 지닥토큰 하루 거래대금은 최근 수백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중견거래소들은 거래소코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코인을 거래소에서 모두 사들인 후 소각 하는 방식이 투자자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어 소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등을 놓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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