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인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못하나.. 조건부 면허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07:08

수정 2021.06.07 07: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으로는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경찰이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해당 연구를 진행할 연구진 모집에 나섰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 평가체계 등 수립을 위해 2022~2024년 연구·개발(R&D)에 돌입하면 2025년쯤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건이 없다보니 면허를 일괄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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