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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한번 안 했다” 女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08:04

수정 2021.06.07 15:29

유족 측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 방치한 것”
시민들이 지난 6일 선임의 성추행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시민들이 지난 6일 선임의 성추행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지지부진한 수사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고 했다.

공군은 B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가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중사 사망 때까지 단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0번’이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가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A씨 결혼과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압박,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3일 고소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B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합의 종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지난 3월 23~24일 B중사 부친이 회유 정황을 전해들은 뒤 상사·준위 등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상관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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