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광고 사업을 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한 포털사이트에서 펜션 광고 사업을 한다며 14명을 상대로 총 230회에 걸쳐 약 22억97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초순 피해자 B씨에게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보증금의 13%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광고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펜션 광고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14명에게 2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피해 합계액이 22억원이 넘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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