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노모 눈·광대 피멍…'잡탕배식' 제주 요양원 또 학대 논란

뉴스1

입력 2021.06.07 11:06

수정 2021.06.07 11:16

제주의 한 요양원 입소자의 가족이 공개한 사진. 가족 측은 요양원 측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제주의 한 요양원 입소자의 가족이 공개한 사진. 가족 측은 요양원 측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과거 노인학대 혐의로 과태료와 원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또다시 폭행 방임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달 입소자들에게 '잡탕밥'을 만들어 배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70대 할머니가 짧은 기간 내 세 차례나 낙상 사고를 당해 양쪽 눈과 광대 쪽에 피멍이 들었다.

또 자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입소 9개월 만에 체중이 7㎏이상 줄었다.

가족 중 한 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5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이 요양원은 예전에도 노인을 폭행한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 방임 학대 판정을 여러 번 받은 곳이다"라며 "이런 곳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할머니께서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요양원 측은 스스로 떨어져서 다친 거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기계도 15년 전에 설치한 구식이어서 영상도 거의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차 조사 결과 CCTV와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방임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입소자는 낙상 사고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 차례나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양원 측은 이에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됐고, 주간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다 보니 일대일 케어가 힘들었다며 사고는 유감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중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지난달 28일 국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에게 국과 밥, 반찬을 한데 모아 잡탕처럼 섞어 먹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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