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게 주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파주시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전격 실시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부터 코로나19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민은 파주시 직영 실내체육관, 운정파크골프장 3곳과 파주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6곳 등 9개 공공체육시설을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감면을 원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OOV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파주시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9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우선 실시한다. 사용료 감면혜택 연장 여부는 9월 말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여부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를 종식할 유일한 대안은 우리 모두가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파주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