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현석 기소됐다···“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14:42

수정 2021.06.07 15:59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적용
양 전 대표, 과거 공익제보자 회유 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 안 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사진=뉴스1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한 A씨에게 ‘비아이의 마약 구입 및 투약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표는 그해 A씨 소속사에 청탁해 A씨를 미국으로 도피시키도록 조치한 범인도피교사 의혹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도피를 직접 지시했던 A씨 전 소속사 대표가 라임 펀드 사건에 연루돼 해외로 도망친 상태라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 사진=뉴스1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은 비아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이었던 A씨를 통해 대마초 및 LSD(환각적 향정신성의약품)를 매입한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총 20여 차례에 걸쳐 4억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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