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적용
양 전 대표, 과거 공익제보자 회유 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 안 돼
양 전 대표, 과거 공익제보자 회유 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한 A씨에게 ‘비아이의 마약 구입 및 투약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표는 그해 A씨 소속사에 청탁해 A씨를 미국으로 도피시키도록 조치한 범인도피교사 의혹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도피를 직접 지시했던 A씨 전 소속사 대표가 라임 펀드 사건에 연루돼 해외로 도망친 상태라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아울러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총 20여 차례에 걸쳐 4억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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