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회‧자문단 구성 및 거래정보공유 시범사업 등 추진
협약은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돼 있다.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하면 이를 사전검증 등에 활용하고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데이터 협업을 말한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급증하고 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돼 왔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해 신속배송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도 요구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 징동 등 주요 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지난 2018년에 완료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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