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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보호 강화..피로 관리대상에 '운항관리사'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8 11:17

수정 2021.06.08 11:17

[파이낸셜뉴스]
제주 지역에 최대순간풍속 25.19m/s의 강한 바람이 불던 지난 1월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 중인 항공기의 기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지역에 최대순간풍속 25.19m/s의 강한 바람이 불던 지난 1월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 중인 항공기의 기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사진=뉴시스
항공 운항승무원와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됐던 피로관리 대상이 운항관리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과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됐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 탓에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한다.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가 잦아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앞으로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한다.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않으면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응시 분야별 상이, 최대 12만7000원)를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기존에는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했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과 변경 절차 간소화, 조종사나 객실승무원의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등도 포함됐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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