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8㎞를 내달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자신의 형을 사칭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1월15일 오전 5시45분쯤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8㎞ 구간을 달렸다.
이씨는 그날 오전 6시3분쯤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였다.
이씨는 경찰이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친형 이름을 썼다.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경찰은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동종 전과로 처벌받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지난해 10월30일 출소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자백한데다 미성년자이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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