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숲길·지하상가 등에도 도로명 주소 생긴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8 15:17

수정 2021.06.08 15:35

개정 도로명주소법 9일부터 전면 시행
주소 사각지대 해소..국민신청권 확대
주소 촘촘해지고 입체화 업그레이드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을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육교 승강기 등의 사물주소판 표기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을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육교 승강기 등의 사물주소판 표기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름없는 숲길, 농로와 도심 지하상가 통로에도 도로명 주소가 생긴다. 버스정류장, 육교승강기 등 사물에도 주소가 새로 도입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을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는 △촘촘한 입체 주소로 사각지대 해소 △주소 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도로명 주소가 입체화된다. 지하·고가도로 및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에도 도로명이 만들어진다. 그간 지표면 도로에만 부여(2차원)되는 주소가 입체화(3차원)되는 것이다. 김창남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과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주소제도는 새로 도입된다. 다중 이용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 육교승강기, 졸음쉼터, 소공원 등 시설물과 공터에 도로명과 사물번호가 붙는 것이다. 도로변에 전주, 가로등과 같은 지주에도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위치 찾기와 안전사고 대응이 한층 쉬워진다.

주소 관련 국민들의 신청권은 강화된다. 숲길·농로·샛길과 같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에 대해 국민들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당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물의 상세주소도 만들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동·층·호별 상세주소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다.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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