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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실제 농사지어온 땅..농지법 위반 절대 아냐"..'묻지마 징계'에 울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8 19:25

수정 2021.06.08 19:25

"1994~2017년까지 실제 경작해온 땅"
"농지원부 취득했고 제주감귤협동조합에도 가입"
"사실관계 명확..권익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자진탈당 권고에 '수용 불가' 입장 분명히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에게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영농활동 내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 제대로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자진 탈당을 권고한 당의 결정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에게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영농활동 내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 제대로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자진 탈당을 권고한 당의 결정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의 주 소득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01년 4월 17일 영농활동을 위해 농지원부까지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1일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 의원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구체적 영농활동 내역을 제시하며 해명한 것이다.

이날 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영농 활동이) 시설 하우스로 향후 부인 혼자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농지는 오 의원이 20년 넘는 기간동안 실제 영농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땅으로, 의정기간에만 잠시 임대를 줬다는 것이다.


해당 농지를 2017년 증여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땅은 제주4·3사건 유족으로 3대 독자인 오 의원이 집안의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지으며 보유해온 '조상전'으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한 '자진 탈당'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대로된 소명절차를 생략한 채 '묻지마 징계'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이 해당 의원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해당 의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당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설명되는데 당이 그런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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