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는 길 등 주민이 직접 신청
주소체계 ‘2차원→3차원’ 입체화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에 대응
주소체계 ‘2차원→3차원’ 입체화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에 대응
■지하상가 통로도 주소 생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을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체도로 주소 체계는 복잡해지는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착 단계에 있는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입체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접점에 주소체계를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명 주소체계는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 사용 △주소 부여에 대한 국민 신청권 확대 △주소 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도로 주소는 그간 지표면 도로에만 부여되는 것이 고가, 지하차도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가도로 상의 공간(건물 등), 지하상가 및 지하철역 안 통로에도 모두 주소가 붙는다.
김창남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천시 부평 입체복합환승시설과 같은 복합건물·구조물 안 통로, 상가에도 각각의 주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사물 및 공터에도 주소가 생긴다.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등이다. 일례로 드론배달점에 주소가 부여되면 섬 지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해진다.
전주·가로등·신호등과 같은 사물에도 주소(사물번호판)가 부여된다. 도로변 공터에는 도로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구분해 기초번호가 생긴다. 이처럼 옥외 승강기·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김 과장은 "그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이 없어 인근 지역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다. 실제 시설물 위치가 달라 안전사고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층·호별 주소달라' 신청 가능
국민들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당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많아진다. 숲길, 농로, 샛길과 같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이 대상이다. 매립지 등과 같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건물의 상세주소 분할도 가능하다. 임대한 공동주택의 동·층·호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면, 임차인 요청 없이도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김 과장은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했어도 주소가 같아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도 동·층·호별로 별도 상세주소를 받아 다른 주소를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소가 바뀌어도 국민들이 직접 변경할 필요가 없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 등 19개 공적장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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