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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동서 수면제 먹여 살해, 시신훼손..항소심도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07:28

수정 2021.06.09 10:37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3)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동서 사이였던 A씨(당시 48)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A씨에게 먹였다. 그는 A씨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A씨 소유 현금 3700만원과 금목걸이까지 훔쳤다.


이씨는 재판에서 A씨 살해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해 미리 수면제를 먹이지는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아들을 비하한 데 분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폭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해자 유족이 처한 상황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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