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을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여당의 결심이 중요하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반대로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위는 지난 달 27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사업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추가로 10년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 이후 6개월 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도 8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 사실상 자동말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넣었다.
그러나 은퇴자나 고령자 등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후소득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발에 따라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8·4 대책에서 신규등록 제한대상이 아니었던 8년 장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8년 이후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들에 대해선 신규등록도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은 보유주택 수나 임대소득액, 공시가격 합산액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할지 확정하지 않았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19년 기준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30만352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100만4815가구라고 밝혔다. 사업자당 평균 3.34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6월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1029가구로 평균 367가구에 달했다. 수백채 수준의 집을 보유한 경우 세금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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