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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