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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前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檢 송치.."수사 외압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10:53

수정 2021.06.09 11:02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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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당시 담당 서장·과장·팀장은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찰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중 A경사와 과장, 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 결정하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사유를 기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부당하게 사건 개입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으나,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상대방에 대해 통화사유, 사건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청탁 및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상자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가 복구업체에서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사건 이틀 뒤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금을 보낸 건 맞지만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택시기사가 마음을 바꿔 A경사에게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A 경사는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장, 과장, 팀장, 사건 담당자는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역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비롯해 팀장, 과장 등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들을 포함한 총 91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경찰서 CC(폐쇄회로)TV 등을 포렌식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분석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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