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도내 건설 유관기관의 사업 공유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경제와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 보호 실효성 제고’,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 20개 과제로 추진되는 ’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 건설업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와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 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분할 발주, 지역 생산제품 및 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불법·부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와 건설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건설공사의 발주정보 제공,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집행, 강원건설·건축 박람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한 적용으로 분쟁 발생 방지와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지난해 1월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한 바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건의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는 1억 원 이하 공공발주 설계용역의 입찰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건설업 업역과 업종 개편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건설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설업계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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