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뮤지컬 배우인 배다해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수십 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200여 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공연장에 수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SNS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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