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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밀리면 7월부터 면허정지·출국금지… 재산조회도 추진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16:30

수정 2021.06.09 18:33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미지급자 '은닉'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직접 소득·재산 조회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은 확대
소득기준 올려 내년 예산안 반영
양육비 밀리면 7월부터 면허정지·출국금지… 재산조회도 추진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 논의 과정을 통해 상향되는 소득기준을 확정하고 내년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논의됐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부처 간 조율이 이뤄졌다.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양육비 채권자 실직·질병 등 한시 지원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양육비 지원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비 채권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을 내년께 추진한다.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권자 실직이나 폐업, 양육비 채권자·미성년자녀의 질병 등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은 2022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구체적 상향 수준은 미정"이라며 "내년도 예산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으로 채무자에게 구상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원)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연 60만~12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 채무 시 출금·면허정지 확정

미성년자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된다.
감치명령 신청을 위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법무부와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상당히 많은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위장전입의 경우 소송절차 지연, 감치집행 방해 등이 많은데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행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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