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정직2개월 취소' 행정소송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08:10

수정 2021.06.10 08:10

오후 2시30분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여는 우당 기념식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여는 우당 기념식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을 앞두고 양측 입장 확인,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그를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그는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소송에 휘말린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4월 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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