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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중태 빠뜨린 20대 친부 "학대는 안했다"

뉴스1

입력 2021.06.10 10:47

수정 2021.06.10 11:26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뉴스1 © News1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 아이를 돌보다가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2개월 여아 A양의 친부 B씨(27)는 1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학대의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3~4월 아이를 안다가 실수로 몇차례 떨어뜨린 적은 있으나 탁자에 부딪히게 해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4월12일경 아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것으로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A양의 오빠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에 관해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해 A양의 학대의 사실 외에 오빠인 D군(2)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혐의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B씨는 추가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B씨 가족이 생활했던 모텔의 업주와 B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모두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모텔 업주와 B씨의 아내를 증인심문 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B씨의 아내가 나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을 지켜봤다.

B씨의 다음 공판은 7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A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아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4월12일 같은 장소에서 탁자에 A양을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양의 오빠 D군에게 A양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 둘째 A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친구에게 1000여만 원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C씨는 B씨 범행 일주일 전인 4월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A양이 울고 잠을 자지 않는 등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날인 4월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B씨는 긴급체포된 뒤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올 3~4월 A양에 대한 추가 범행과 D군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을 추가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B양은 폐좌상 및 전두 및 측두부에 광범위한 경막하출혈이 발견돼 위중한 상태였으나, 치료를 받고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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