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사건의 검찰 수사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검사의 수사 승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직제개편안에서 장관 승인 부분을 뺄지 협의가 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 해왔다"면서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포함된 '장관 수사 승인'의 경우 법조계에서는 상위 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게되면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검찰 직제개편안의 경우 하위법으로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장관 수사 승인'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최근 법무부 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수사에 앞서 단서와 혐의, 수사팀 규모 등을 법무부에 알리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 사실상 대형 부패 사건 등에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의 최종 결정 시일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되겠지만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번 법률적인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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