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경찰청·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또한 국방부는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 이성용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과 협조해 관련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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