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계처분 사유 존재 군인으로서 품위 손상”
동성 간에 성희롱…전 남자친구 성적 비하·조롱 의도
동성 간에 성희롱…전 남자친구 성적 비하·조롱 의도
[제주=좌승훈 기자] 같은 부대 직속 남녀 후배에게 성희롱과 욕설·모욕·협박 행위를 한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해군 모 기동 전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별 후배 부사관 B중사(남)와 C중사(여)에게 성희롱과 욕설·모욕·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풍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25일 해군작전사령부에 항고했고,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이후 해군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중사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C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징계나 형사 처벌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외파견 3회를 포함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해당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C씨의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고, 또 전 남자친구와 연관지어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았으나, A씨로부터 여러 번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꼈다. A씨와 같은 배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B중사의 진술과 피해 당시 C중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일관된 두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 등을 참작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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