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청자 신뢰 손상..우롱하는 결과 초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P 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순위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조작 방송을 하게 했다"며 "이 사건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방송 취지에 따라 출연하고 데뷔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피해 규모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엠넷에서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하는 과정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수사가 시작된 건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 조작 정황을 발견해 2019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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