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10일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개편안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1명 미만 1단계(약 500명 미만) △1명 이상 2단계(약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명 이상 3단계(약 1000명 이상) △4명 이상 4단계(약 2000명 이상) 이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단계 259명 미만 △2단계 259명 이상 519명 미만 △3단계 519명 이상 △4단계 1037명 이상 등이다. 당초 처음 논의됐던 개편안의 인구 10명당 일 평균 환자수 기준은 0.7명, 1.5명 기준이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개편안에서도 2단계로 적용된다. 새로운 개편안 2단계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 기준도 변경된다. 수도권 2단계로 적용될 경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바뀐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상황, 예방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을 어떻게 조정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의 기준에 대한 개선과 함께 사적모임 등 개인활동 관련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갈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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