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희정 성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김지은 3억 소송 오늘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06:30

수정 2021.06.11 06:30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늘 11일 시작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선임한 대리인들을 통해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내년 8월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지난 2018년 3월5일 밤 JTBC 뉴스룸에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3월5일 밤 JTBC 뉴스룸에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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