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검찰,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2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2 13:15

수정 2021.06.12 13:15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검찰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나"라며 합의를 종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8일에는 이들을 비롯해 성추행 피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 측은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야간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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