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회장의 2100여억 증여세 불복 소송 2심
"추미애 책임져야" 동부구치소 재소자 손배소도
"추미애 책임져야" 동부구치소 재소자 손배소도
■'900억 배임'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은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700·199억원 규모로 투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는 2015년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혐의, 안 대표는 SK텔레시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장 등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故신격호 회장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시작
서울고법 행정1-3부는 18일 신격호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는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2016년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증여세 탈루 정황이 드러났다.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딸 신 전 고문 소유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세금은 신동주 회장이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국세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동부구치소發 손배소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는 15일 지난 1월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소자 본인은 2000만원, 부모·배우자 등은 200만원, 형제 등은 1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 마스크 지급이나 빠른 전수조사, 접촉자 격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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